//주민자치회: 동 단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ex) 정부vs국회,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 vs 지방 의회, 시군구청장vs시군구 의회, 동장vs주민자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