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동 단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ex) 정부vs국회,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 vs 지방 의회,
시군구청장vs시군구 의회,
동장vs주민자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 9. 2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154호, 2024.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및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7조(사무국 및 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위원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3. 10. 11.>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에 배치하거나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4.19., 개정 2023. 10. 11.>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제22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2. 1.] [대전광역시서구규칙 제1147호, 2023. 1. 18., 일부개정]
제2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모집) ① 동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지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추천서
[종합]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직무내용//
1.주민자치회 각종 문서의 작성과 관리
2.예산 및 회계의 집행 업무
3.각종 회의 준비 및 진행
4.각종 회의록 또는 보고서 작성
5.주민자치회 실무와 관련한 사무
6.주민자치회 분과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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